01
01
목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내부 심의위원회의 운용에 대한 일련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02
02
실천사항의 구성
1) 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2)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항
3) 내부심의위원회의 운용에 대한 사항
03
03
용어의 정의
1) 내부심의위원회는 구매총괄실 소속의 구매총괄실장, 부품구매팀장, 일반구매팀장과 관리실 소속의 관리실장, 경영지원팀장, 업체협력팀장, 법무팀장으로 총 7명으로 한다.
2) 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 구매총괄실장과 일반구매팀장을 각각 내부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로 한다.
04
04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 협력회사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 등의 적절성 여부 심의
    계약서 개정시 관련규정, 하도급가이드라인 개정시 관련규정 등
2) 협력회사 신규등록건 - 등록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3) 협력회사 거래 취소 건 -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4) 협력회사 미등록 및 거래 취소업체가 당사의 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관련사안을 재심의
5)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에 관련된 사항
① 협력사간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제보시 부당성 여부 심의 및 시정
② 계약 종료된 이후에,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의 완료여부
③ 하자보수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6)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의 제재조치
7) 기타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걸로 판단되는 하도급거래 사안
05
05
내부심의위원회의 운용
1) 내부심의위원회는 매분기 첫월 셋째주(넷째주) 화요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필요시 일자조정 가능), 현안 발생시 위원장의 발의에 의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내부심의위원회 개최 및 진행은 간사가 주관한다.
3)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심의위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보한다.
4) 각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심의안건을 간사에 통보한다.
5)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각 심의위원에게 통보한다.
  • 내부 심의위원회의 실시
    심의위원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해 찬성(적절) 또는 반대(부적절)여부를 심의한다.
    내부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전원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심의시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다수결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재심의시에도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다수결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7) 간사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내부 보고후 각 심의위원에게 통보한다.
8) 각 심의위원은 가결 또는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