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은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할 수 없고, 뇌물을 요청, 수락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뇌물수수 및 부패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임직원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당사의 청렴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당사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하기로 한다.
당사는 뇌물 관련 신고 내용 및 내부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하며, 내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어떤 종류의 부패행위가 당사, 제3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고려되거나 수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며, 아울러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사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당사는 지배기구 및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접근 가능하고, 적절한 권한 및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를 지명하여, 부패방지 성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당사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은 국내·외의 적용가능한 모든 규범준수 의무 (compliance obligation)를 준수한다.
당사는 지배기구 및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접근 가능하고, 적절한 권한 및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규범준수 책임자를 지명하여, 정기적으로 규범준수 보고를 하도록 한다.
당사의 임직원이 규범준수 의무, 방침, 절차,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에 대한 물리적, 재정적, 평판에 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당사의 임직원이 규범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당사의 규정에 따라 그 위반 혹은 방조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규범준수 이슈를 관리하고 규범준수 책임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당사는 규범준수 방침, 규범준수 의무의 미수, 의심 또는 실제 위반에 대한 신고제도를 마련, 장려하고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당사는 규범준수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

ISO 37001:2025

ISO 37301:2021